○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육청에서 피해 학생들과 근로자를 조사한 자료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머리를 쓰다듬고, 음주 상태로 밤늦게 학생에게 전화하고, '샘 거에요’라고 말하게 하는 행위 등도 교육적
판정 요지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희롱 발언 등을 사유로 하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육청에서 피해 학생들과 근로자를 조사한 자료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머리를 쓰다듬고, 음주 상태로 밤늦게 학생에게 전화하고, '샘 거에요’라고 말하게 하는 행위 등도 교육적 차원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근로자의 발언과 행위들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④ 교사의 지위, 성희롱 내용과 정도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육청에서 피해 학생들과 근로자를 조사한 자료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머리를 쓰다듬고, 음주 상태로 밤늦게 학생에게 전화하고, '샘 거에요’라고 말하게 하는 행위 등도 교육적 차원의 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근로자의 발언과 행위들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점, ④ 교사의 지위, 성희롱 내용과 정도, 횟수, 피해 학생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은 기간제 교원은 같은 법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정관 등에도 기간제 교원의 징계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계약해지 통보서와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해고일 이전에 전부 송달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계약해지 통보서보다 늦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