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의원에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인공고 내용에 정규직 및 수습기간 3개월 적용에 대해 명시한 내역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당사자 간 합의로 1개월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의원에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은 없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구인공고 내용에 정규직 및 수습기간 3개월 적용에 대해 명시한 내역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당사자 간 합의로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업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절 사유 및 시기를 제시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