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의 평가표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어느정도 어떻게 부족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업무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질서 문란 시도 행위 하나만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