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한 점, ④ 사용자가 제공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한 점, ④ 사용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등 작업도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점, ⑤ 기본급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카카오톡을 통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일일 업무보고를 한 점, ④ 사용자가 제공한 휴대전화 등 작업도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점, ⑤ 기본급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
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