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고 문자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직 처분은 정당하고, 공휴일 근무 배차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이러한 징계 등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고 문자 등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임금협약상 '시말서 제출’이 '성실근로 준수 확약서 제출’과 별도로 구분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는 성실근로를 강조하는 내용인 점 등을 보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직(보조기사) 처분의 정당성 여부전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의 콜 운행 수준은 근로 제공 의무를 해태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전직 처분은 경징계로 보이며, 징계절차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 전직 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다. 배차(공휴일 근무 강제 배차)의 정당성 여부공휴일 근무 배차 일자는 모두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정당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징계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는 주로 콜 거절, 배회 영업 지양 등 성실 근로를 강조하는 내용인 점, ② 경고 문자, 공휴일 근무 배차 등은 다른 조합 근로자들에게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보면 징계 등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