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실제로 이 사건 감봉 3월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봉에 따른 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실제로 이 사건 감봉 3월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봉에 따른 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추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절차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구직의 위험까지 우리 위원회가 구제해야 할 구제이익이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이익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실제로 이 사건 감봉 3월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봉에 따른 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추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절차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상적인 구직의 위험까지 우리 위원회가 구제해야 할 구제이익이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이익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