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과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성 국장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각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사용자가 개최한 2차에 걸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감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과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성 국장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각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사용자가 개최한 2차에 걸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감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과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성 국장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각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사용자가 개최한 2차에 걸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감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
다. 따라서 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 국장에 대하여 노조 간부에게 언급한 행위, 이로 인해 다른 성희롱 피해자의 2차 가해 행위로 인정된 사실은 모두 징계혐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피해자는 선행사건의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였던 자에 대한 행위로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본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 2인의 징계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과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성 국장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각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 사용자가 개최한 2차에 걸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각 결정, 감사 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
다. 따라서 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 국장에 대하여 노조 간부에게 언급한 행위, 이로 인해 다른 성희롱 피해자의 2차 가해 행위로 인정된 사실은 모두 징계혐의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피해자는 선행사건의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였던 자에 대한 행위로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본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다른 근로자 2인의 징계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성희롱 피해자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고소하였고,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고소 관련 결과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징계의 징계절차를 다시 개시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