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와 퇴사자 서약서의 내용 및 사직 사유, 사직서 제출 과정,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자의 주간 근무가 연차로 처리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을 고지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와 퇴사자 서약서의 내용 및 사직 사유, 사직서 제출 과정,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자의 주간 근무가 연차로 처리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근로계약의 해약고지이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한 이상 그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는 이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와 퇴사자 서약서의 내용 및 사직 사유, 사직서 제출 과정,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자의 주간 근무가 연차로 처리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근로계약의 해약고지이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 도달한 이상 그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음을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