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에 “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인사규정 제21조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수습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21조에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에 “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인사규정 제21조 및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수습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 제21조에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교부받고 서명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이 되지 않는 점, ② 수습평가에서 51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