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24. 2. 13. 심문 과정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24. 2. 13. 심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설명하지 못한 점,
②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2024. 2. 13. 심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에 관하여 추정할 수 있는 정황 등을 설명하지 못한 점, ②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취득된 인원은 3명이며, 사용자는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2023. 11.~2023. 12. 출퇴근카드과 급여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누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4명,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46명이며, 산정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로한 일수가 5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