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한 후 갱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는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신이 일용근로자로 관리된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한 후 갱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는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신이 일용근로자로 관리된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11. 18. 김○○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한 후 갱신하였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는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신이 일용근로자로 관리된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11. 18. 김○○ 팀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해고하였고, 김○○ 팀장이 평소 직원들의 채용과 인사?노무관리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실제로는 현장부장이 근로자를 현장에서 만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진술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데,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메시지는 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낸 것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② 또한 근로자는 김○○ 팀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후 김○○ 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하였고, 이후 김○○ 팀장의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김○○ 팀장의 전화 등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이 인정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