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가 부당하나, 구제명령에 판정서 게시는 포함하지 않기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제명령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를 포함할 것인지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등이 없었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를 징계할 때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구제명령에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신청취지를 포함할 것인지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누릴 수 있었던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등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제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다. 따라서 판정서를 게시하라는 구제명령은 발할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