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① 업무 지시 거부 및 불이행, ② 휴게실 수면행위, ③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 ① 업무 지시 거부 및 불이행, ② 휴게실 수면행위, ③ 상사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등 직장 내 위계질서 및 조직문화 훼손” 등과 관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상벌규정상 '정직’에 처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는 해당 징계사유에 대하여 최초 정직 5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기존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개월을 의결하였다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소명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