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불 수 없으나, 재심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판정 요지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재심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견책’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불 수 없으나, 재심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고,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로 행한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