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단말기 고장에 대한 조치나 보고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단말기 고장에 대한 조치나 보고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③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하거나 카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매뉴얼에 따라 에어카페 카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④ 근로자가 워크 어라운드를 수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징계 사유 및 사규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의나 경고,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였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