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 ② 근로자가 피해자 이름과 유사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 ② 근로자가 피해자 이름과 유사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 ② 근로자가 피해자 이름과 유사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로 피해자의 성과 관련된 비방 내용을 유포한 성희롱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