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운전업무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고정되었던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명으로 매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운전업무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고정되었던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명으로 매월 일정한 급여 및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⑥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운전업무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었던 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운전업무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었던 점, ③ 근로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고정되었던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명으로 매월 일정한 급여 및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 점, ⑤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처가 사업장임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특히 근로자가 호텔 입구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사용자를 욕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 해고사유로 보인
다. 또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