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에도 근로계약 만료를 사유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 조합원 수를 118명에서 특정 근로자를 제외한 113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합의 내부 운영 등에 관여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