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포함한 이○철, 장○기 등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3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를 포함한 이○철, 장○기 등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3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를 포함한 이○철, 장○기 등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3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를 포함한 이○철, 장○기 등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3명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