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설립 배경 및 계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통장관리, 세무ㆍ회계, 4대 보험 신고 등을 동시에 수행한 점, 법인의 카드로 개인 사업장의 비품을 구매하는 등 필요시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
판정 요지
개인 사업장과 법인은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나 임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설립 배경 및 계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통장관리, 세무ㆍ회계, 4대 보험 신고 등을 동시에 수행한 점, 법인의 카드로 개인 사업장의 비품을 구매하는 등 필요시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개인 사업장과 법인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
판정 상세
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설립 배경 및 계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개인 사업장과 법인의 통장관리, 세무ㆍ회계, 4대 보험 신고 등을 동시에 수행한 점, 법인의 카드로 개인 사업장의 비품을 구매하는 등 필요시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개인 사업장과 법인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원들은 대표이사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개인 사업장 및 법인을 설립한 초기 구성원으로 공장 선택, 임차단계부터 동일한 금액을 출자하여 사업을 함께 시작한 공동 창업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12. 16.∼2024. 1. 15.)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1.75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