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근로자가 Operations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명령으로 부하직원이 상급자가 되어 근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없고, 사실상 강등의 징계로 볼 수 있음에도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고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근로자가 Operations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명령으로 부하직원이 상급자가 되어 근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부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예비적 청구 관련)인사명령이 사실상 강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근로자가 Operations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명령으로 부하직원이 상급자가 되어 근로자가 수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근로자가 Operations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명령으로 부하직원이 상급자가 되어 근로자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부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예비적 청구 관련)인사명령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강등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어 징계로 보아야 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없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