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점심시간에 회의 강제 참석 요구, 비인격적 대우, 근무시간 등 음주행위, 부적절한 계약업체 알선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점심시간에 회의 강제 참석 요구, 비인격적 대우, 근무시간 등 음주행위, 부적절한 계약업체 알선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캠퍼스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내부규정 등을 준수함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교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점심시간에 회의 강제 참석 요구, 비인격적 대우, 근무시간 등 음주행위, 부적절한 계약업체 알선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점심시간에 회의 강제 참석 요구, 비인격적 대우, 근무시간 등 음주행위, 부적절한 계약업체 알선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캠퍼스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내부규정 등을 준수함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교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소속 직원들이 의견 및 문제점 등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자행하여 고의성이 농후하며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중앙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