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만남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태도로 구애행위를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만남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태도로 구애행위를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또한 악화된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성추행 및 스토킹 범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임직원 직계기준상 '성추행’에 해당하고, 징계범위는 정직∼징계해직으로, 고의/반복적 행위의 '성희롱’은 감봉∼징계해직으로 규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