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학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학원의 지정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반납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하고, 휴가는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학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학원의 지정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반납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하고, 휴가는 학사일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월 단위로 근로자의 강의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해 지시하고 정하는 점, ⑤ 근로자는 Daily Report를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학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학원의 지정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사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학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학원의 지정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 반납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하고, 휴가는 학사일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해져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월 단위로 근로자의 강의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해 지시하고 정하는 점, ⑤ 근로자는 Daily Report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강의 진도 및 과제까지도 관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사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학원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기준 직전 1개월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86명이고,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9명으로 산출되어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