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들과 사용자1, 2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업무지시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등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 및 퇴사 경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이 사건 당사자의 일치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들과 사용자1, 2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업무지시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등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 및 퇴사 경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이 사건 당사자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한 후 출력사항을 확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각각 지급하는 등 사용자3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자들과 사용자1, 2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업무지시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 여부 등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반면 사용자3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 및 퇴사 경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이 사건 당사자의 일치된 진술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한 후 출력사항을 확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각각 지급하는 등 사용자3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사용자3은 이 사건 현장에서 해고 발생일 전 1개월간 근로자 수는 5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3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이 사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다른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정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3이 2023. 11. 13.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현장에서 철수할 때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