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징계 사유로 삼은 ‘헝가리 출장 중 출장담당 업무 완료 후 귀국하라는 대표이사 지시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징계 사유로 삼은 ‘헝가리 출장 중 출장담당 업무 완료 후 귀국하라는 대표이사 지시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징계 사유로 삼은 ‘헝가리 출장 중 출장담당 업무 완료 후 귀국하라는 대표이사 지시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정직징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직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징계 사유로 삼은 ‘헝가리 출장 중 출장담당 업무 완료 후 귀국하라는 대표이사 지시 위반’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정직징계의 양정 및 절차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직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