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의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원’을 임의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행한 '복직명령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의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원’을 임의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는 법인에서 2023. 6.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의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서 근무 중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인의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등에서 교직원에 대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원’을 임의로 제출하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는 법인에서 2023. 6. 30. 자로 해고된 이후 생계 등을 위해 타 학교에 취업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타 학교에 취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 시기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복직명령 후 “2개월 가량 기다려주겠다.”라는 사용자의 답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23.~2024. 1. 5.(약 2개월)’의 기간을 '희망기간’으로 작성한 '복직연기신청’ 또는 '휴직원’을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의결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