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 1, 2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업종은 모두 숙박업인 점, ② 근로자1은 사업장1에서 근무하나 근로계약은 사업장2와 체결한 점, ③ '호텔 보고방’이라는 하나의 단톡방을 통해 업무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진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 1, 2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업종은 모두 숙박업인 점, ② 근로자1은 사업장1에서 근무하나 근로계약은 사업장2와 체결한 점, ③ '호텔 보고방’이라는 하나의 단톡방을 통해 업무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진 점, ④ 사업장 1, 2의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사업장2 소속의 양○○ 실장이 사업장1까지 총괄 관리한다고 한 점, ⑥ 각 사업장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 1, 2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업종은 모두 숙박업인 점, ② 근로자1은 사업장1에서 근무하나 근로계약은 사업장2와 체결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 1, 2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업종은 모두 숙박업인 점, ② 근로자1은 사업장1에서 근무하나 근로계약은 사업장2와 체결한 점, ③ '호텔 보고방’이라는 하나의 단톡방을 통해 업무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진 점, ④ 사업장 1, 2의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사업장2 소속의 양○○ 실장이 사업장1까지 총괄 관리한다고 한 점, ⑥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최소 3명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1, 2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이 확인된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이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근로자1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2가 자진 사직하였거나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
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