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명의로 간병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몸이 아픈 경우 등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근자가 근무를 하고 대근비를 근로자가 지급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병원의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명의로 간병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몸이 아픈 경우 등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근자가 근무를 하고 대근비를 근로자가 지급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병원의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