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3. 10.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총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총무이사로서 호남지사의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았던 실질적인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3. 10.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총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총무이사로서 호남지사의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았던 실질적인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3. 10. 회사 관계자 2명에게 총 4,0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총무이사로서 호남지사의 비용지출 및 배당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출자금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았던 실질적인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