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01.2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전보 발령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발령지가 아닌 본사로 계속 출근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 발령에 불응하여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전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계속 출근하게 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전보 발령이 보류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전적으로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