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사찰 스스로 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관에 관하여 정하는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사찰 스스로 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관에 관하여 정하는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
다. 사찰의 회계, 인사, 노무 등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채용 절차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혜관 스님의 제안에 따라 입방을 결정하게 된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채용 과정이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사찰 스스로 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관에 관하여 정하는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
다. 사찰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누구인지사찰 스스로 사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관에 관하여 정하는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
다. 사찰의 회계, 인사, 노무 등 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채용 절차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혜관 스님의 제안에 따라 입방을 결정하게 된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채용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일정한 시간에 기도와 염불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승려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종교의식으로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식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스스로 기도와 염불에 대하여 사용자2의 지휘ㆍ감독을 받거나 사후에 보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 ③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는 승려로서 승려들간의 의사 조율로 종교의례를 맡아 진행한 것만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의례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④ 2023. 11. 15. 이후에도 사찰에 머물다가 2023. 11. 20. 사용자3을 만나 일정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퇴방할 것을 확인하는 퇴사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퇴방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