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평가에서 본채용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도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경위서, 면담기록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단순한 과오 등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실수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업무상 실수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