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의 손해 발생 및 명예 실추,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의 손해 발생 및 명예 실추, 임원으로서의 기강 및 도덕적 해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