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와 용인시 간 체결한 위탁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삼중나비스가 공동으로 용인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용인시와의 위탁계약 사업장인 용인환경센터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음
쟁점: 이 사건 회사와 용인시 간 체결한 위탁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삼중나비스가 공동으로 용인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용인시와의 위탁계약 사업장인 용인환경센터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판단: 이 사건 회사와 용인시 간 체결한 위탁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삼중나비스가 공동으로 용인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용인시와의 위탁계약 사업장인 용인환경센터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이 사건 회사와 2023. 12. 31.자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4. 1. 1.자로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중나비스 소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삼중나비스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와 용인시 간 체결한 위탁계약이 2023. 12. 31. 종료되었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회사와 삼중나비스가 공동으로 용인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용인시와의 위탁계약 사업장인 용인환경센터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이 사건 회사와 2023. 12. 31.자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4. 1. 1.자로 이 사건 회사와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삼중나비스 소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삼중나비스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