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를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정정을 하고, 상위 직급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차액도 지급한 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적법한 사유나 합리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상위 직급으로의 정정을 번복한 이유로 “상급기관의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른 재계약”을 들 뿐, 다른 업무상 필요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상위 직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 점, 경력환산 조서상 이 사건 근로자보다 경력이 낮은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대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상위 직급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급 정정의 취소에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도 상당하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
다. 아울러, 소급하여 지급한 임금차액을 다시 반환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명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