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실과 사용자와 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고소ㆍ고발을 남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해고서면통지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부당 수급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점, 사용자 및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ㆍ고발 등을 남발한 점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11조 제4호 및 제12호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55조(징계) 제3호 및 제4호, 제5호, 제8호, 제11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일체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