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김○○ 과장, 김○○ 실장,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김○○ 과장, 김○○ 실장,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판단: 김○○ 과장, 김○○ 실장,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이○○ 전무, 임○ 이사가 2022. 3. 2.부터 2022. 5.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가 위 두 사람에게 임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임○ 이사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 4. 17. 사용자와 렌탈총판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사람 모두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곽○○ 이사의 경우 사용자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사용자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김○○ 과장, 김○○ 실장,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이○○ 전무, 임○ 이사가 2022. 3. 2.부터 2022. 5.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해고 시점까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가 위 두 사람에게 임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특히 임○ 이사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 4. 17. 사용자와 렌탈총판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사람 모두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곽○○ 이사의 경우 사용자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사용자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