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성인 피해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성인 피해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기능직운영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피해 근로자에게 사과한 노력은 인정되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회사로 복귀 시 피해 근로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여성 근로자가 많은 회사의 특성상 엄격한 징계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현저히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무평정위원회 회부통지서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무평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