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신청 외 분양대행사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업 수수료 지급, 중식 제공, 업무 관련 교육의 주체가 신청 외 분양대행사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보수 지급 기록도 이에 부합하는 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신청 외 분양대행사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업 수수료 지급, 중식 제공, 업무 관련 교육의 주체가 신청 외 분양대행사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보수 지급 기록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보수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신청 외 분양대행사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업 수수료 지급, 중식 제공, 업무 관련 교육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② 사용자와 신청 외 분양대행사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업 수수료 지급, 중식 제공, 업무 관련 교육의 주체가 신청 외 분양대행사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보수 지급 기록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들의 채용에 사용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보수가 없고 오로지 분양계약 성사 여부 및 성사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 ⑥ 근무일과 휴일을 근로자가 스스로 지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사용자가 업무수행 방법을 통일적으로 시달한 기록이 없고 근로자들이 전단, 온라인 등 각자의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근로자들의 입?퇴사가 비교적 자유로워 근로관계에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