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고,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정직 처분이 정당하고, 재택근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고,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재택근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