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을 기간제법의 예외 대상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7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