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7.1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