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2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사실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 직급으로서 업무능력 외에 직원 간 협조성 등이 필수로 요구되는 점, ③ 동료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근로자의 직원 간 협조성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사실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 직급으로서 업무능력 외에 직원 간 협조성 등이 필수로 요구되는 점, ③ 동료 직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근로자의 직원 간 협조성 부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았고,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이전에도 동일한 기준 및 방법으로 다른 시용근로자들의 업무평가를 해 온 점, ⑥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