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이 일회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1의 최초 제보가 있었던 날을 전․후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없었던 점, ② 당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피해 직원의 집주소를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이 일회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1의 최초 제보가 있었던 날을 전․후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없었던 점, ② 당시 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사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인정되는 점, ③ 성희롱이 있었던 날부터 피해자1의 인사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피해자1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회식에서 성희롱 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