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2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차 출근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3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나,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2차 출근정지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3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