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장기수선계획 사용 절차 위반’, '행위허가 절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과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장기수선계획 사용 절차 위반’, '행위허가 절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과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장기수선계획 사용 절차 위반’, '행위허가 절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과다 지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지연’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감사 미실시’, '주택관리업자 위수탁계약에 대한 안건 상정’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아파트 관리주체의 대행인으로서 관리소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절차 준수를 태만히 한 비위가 가볍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비위사실에 대해 변명만 할 뿐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장기수선계획 사용 절차 위반’, '행위허가 절차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과다 지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지연’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감사 미실시’, '주택관리업자 위수탁계약에 대한 안건 상정’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아파트 관리주체의 대행인으로서 관리소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절차 준수를 태만히 한 비위가 가볍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비위사실에 대해 변명만 할 뿐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