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직도 및 업무인수인계확인서 등을 통해 완제품의 수불관리장부 작성은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직도 및 업무인수인계확인서 등을 통해 완제품의 수불관리장부 작성은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직도 및 업무인수인계확인서 등을 통해 완제품의 수불관리장부 작성은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관리자에게 '직접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 의무를 부정하고,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다른 직원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재징계인 점을 고려하여 정직기간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5일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조직도 및 업무인수인계확인서 등을 통해 완제품의 수불관리장부 작성은 근로자의 담당업무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관리자에게 '직접 업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기본 의무를 부정하고, 조직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다른 직원의 유사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재징계인 점을 고려하여 정직기간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5일의 징계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