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1항, 제3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종료는 월말로 한다)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업무 역량 부족 및 직원간 관계 불화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1항, 제3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종료는 월말로 한다)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 근무성적, 근무태도, 건강상태, 업무상 사고 유발, 업무능력 부족, 불량하여 계속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평가를 통하여 수습 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기간은 정식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고용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 과장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고 중간평가,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시용기간 종료 전 수습 부적격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에 속한 것이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