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개발팀장으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③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면접 과정과 이후 입사하여 ○○프로젝트
판정 요지
프로젝트를 위해 채용된 시용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수행이 어려운 개인적 사정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개발팀장으로 채용된 점, ② 근로자가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③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면접 과정과 이후 입사하여 ○○프로젝트 관련으로 사용자 및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 프로젝트가 중요한 사업이고 2024. 2. 말까지 완성해야 하는 긴박한 사정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한동안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과 이는 ○○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의 채용 경위와 맡은 직책과 업무의 특성, 사업장의 규모 및 당시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여 해고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